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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사업자가 급여나 인건비, 용역 대가 등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원천징수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은 매달 혹은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 대상 소득: 급여, 상여, 퇴직금,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용역비, 인세 등
- 납세의무자: 급여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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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주요 소득
소득 종류 예시 세율
근로소득 | 직원 급여, 상여 | 근로소득세율 적용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의료, 인세 | 22% (지방소득세 포함)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용역 |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 15.4% |
퇴직소득 | 퇴직금 | 분리과세 |
2025년 원천징수 신고 일정
매월 신고 대상 (일반)
- 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 시 매월 10일까지 다음 달 신고·납부
- 예: 3월 급여 → 4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분기별 신고 대상 (소규모 사업자)
-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 20인 이하
- 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예: 1~3월 지급분 → 4월 10일까지 신고
원천징수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신고서 작성
- 지급월, 지급일, 소득자 인적사항 입력
- 소득 종류,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세액 입력
- 자동 계산 기능으로 세액 검토
4. 전자서명 후 제출 및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홈택스에서 바로 세금 납부 가능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사용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도 필수!
-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소득별로 다음 항목 포함: 소득자 이름, 주민번호, 지급금액, 원천세액
- 제출 대상: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건당 최대 수천만 원)
주의사항 및 절세 팁
1. 지급일 기준 신고
- 실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월말 지급이 아니더라도 그 날짜에 맞춰 신고 필요
2. 신고 누락 및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 20% 가산세
- 납부지연: 하루당 0.025% 가산세
3. 3.3% 프리랜서 지급 시, 매월 누락 없이 신고
- 인건비 지급 후 세액을 떼고 나머지 지급
- 국세청에서 프리랜서 소득은 자료로 자동 수집되므로 누락 시 문제 발생
4. 소액 지급도 신고 대상
- 1회성 강의료, 원고료, 외주비 등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원천징수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을 지급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일용근로소득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일정 조건에 따라 원천징수 필요
Q2.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지급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자는 떼인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Q3. 급여를 현금으로 줬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 지급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단순한 세금 떼기가 아니라, 국세청과 사업자 간의 세무 신뢰를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꼼꼼한 신고와 납부로 불이익 없이 세무 관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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